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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나100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1.인정사실’의 가.

항 부분 제2행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층 280.48㎡, 2층 280.05㎡, 3층 내지 5층 각 272.25㎡, 지하층 283.56㎡”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피고들이 보낸 수리업자는”을 “수리업자 H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1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누수현상이 없었는데,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후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모텔을 상세하게 조사점검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감정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하자 및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후에 파악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