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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담당 차장 등으로 근무해 오면서 외국 현지 법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3억 7,26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 중 약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Banpro 은행 계좌에 예치된 돈 역시 피해 자가 회수 변제 받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앞서 본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