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6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60] 피고인은 2016. 7. 13. 12:00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재배한 토마토 40여 개를 따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304] 피고인은 2016. 9. 26. 13:00 경 경기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밭에 들어가 위 밭이 I 선산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땅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무, 배추 등을 뽑아 시가 미 상의 위 작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2017 고 정 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