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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6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의 계획과 이익의 배분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송유관절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지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터널 굴착 작업과 주유소 관리를 총괄하고,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