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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7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B’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성매매 시간, 대금 등 조건을 정한 뒤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C 등을 미리 정한 약속 장소에 데려 다 줘 성 매수 남과 만나도록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피고인과 그 돈을 나눠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포 렌 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다음에도 계속하여 B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는 등 기록에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성매매 알선의 운영방식과,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