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1 2019고정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10. 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다발성 늑골 골절, 긴장성 기흉 혈흉,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교통신호 주기표 첨부에 대한),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