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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2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5. 10:2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남, 42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카드에 1만 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충전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충전이 안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충전이 안 됐잖아, 네가 한 번 확인해 봐라.”고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충전 내역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해주며 충전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이런 개새끼가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턱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계산대에 올려놓은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도시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옆에 있던 담배 광고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와 위 여자 손님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G 등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형사과 소속 순경 H(남, 28세)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수갑을 채웠냐, 증거 가지고 와라, 짭새 새끼들아.”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시고 앉아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야이 돼지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