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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7나2070787

임대소득금배분청구

주문

1. 원고 F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F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B, F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 B, F 및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면 하단 4행 “나. 피고의 원고 B, F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10면 하단 4행~13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원고 B, F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피고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가지는 위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비용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유점포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임대수익배분금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3. 28.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의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 및 기타 관련업자의 선정계약, 점포의 분양(임대), 수입금배당 기타 관리ㆍ운영, 행정적 절차 및 관리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관리단인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2012. 5. 11.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공유점포의 2011년도 임대수익배분금을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비용에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2. 26. 정기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2년도 임대수익배분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