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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9 2020가단59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