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4:57경 C 441번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유턴차선 제외) 중 5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덕고개사거리(인덕원, 강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오른쪽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6. 07:30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사본
1. 각 사진, 버스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