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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인천 중구 C상가에 있는 D,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발급받은 분실신고접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보상받고, 보상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1. 4. 25.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TC A9191 휴대전화기 2대를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5.경 신도림에서 부천으로 진행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2011. 5. 3.경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의 휴대폰 분실보험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 D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대의 휴대전화기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반성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보상신청서 사본 및 분실신고접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