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사우나와 관련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일정 수익을 지급하고 1년 후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인 D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 M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 M로 하여금 사우나 안에서 마사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M를 속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2014고단5521 제2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