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 대화명 ‘D’), ‘E’(C 대화명 ‘F’)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부의 여검사인데 당신이 적금을 들어놓은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현금으로 전부 인출해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라, 직원을 부암역 4번 출구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지하철부암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안전한 돈으로 바꿔주겠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나눠 갖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