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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2525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7. 4. 1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제566조”를 “제566조 제7호”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