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일 뿐 이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다가 ‘꽝’하는 순간 사고가 났고, 자전거와 함께 3미터 정도 튕겨져 나갔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내 자전거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자전거가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면서 차량 좌측으로 지나가는 자전거를 보았고, 차량 타이어 쪽에서 ‘덜커덩’하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를 충격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겁이 나 도주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한편, 교통사고 관련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에 무언가와 부딪혀 손상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심하게 부서져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