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로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영업하였고 게임기의 개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환전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항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