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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830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2. 26. 00:00경 동부천시 생연동 동두천 성모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서울의원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왕복 3차선인 도로를 직진하여 가던 중, 동광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연 사거리 방면으로 왕복 2차선인 도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교차로 내 신호는 양방향 모두 황색등만 점멸 중인 상태였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 원고 차량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2,344,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거의 통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를 지나가도록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8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2,344,6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80%에 해당하는 1,875,680원(= 2,344,600원 × 0.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좌측 차로 및 소로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