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6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일명 : 금속노조) B지부 C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정보상황보고서
1. 행진요도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