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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6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B 사무소의 사무장이 아님에도 ‘법무사 B 사무소 사무장 A’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개인파산, 가압류, 공탁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7. 8.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비용을 주면 6개월 이내에 개인 파산신청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B 사무실의 사무원이 아니고 법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파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66세)가 2,900만 원 상당의 사기피해를 입었다면서 법률자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사건처리를 위해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755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B 사무실의 사무원이 아니고 법무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