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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V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 D, E, G, H, L, P, R, U, Y, AC, AG, AK, AL, AO, AR, AV, AY, BC, BD, BG, BH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원고들 아파트(13층)와 인접한 장소에 이 사건 건물(32층)을 신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위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에게 일조방해로 인한 원고들 아파트의 가치하락액과 위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하게 된 난방비ㆍ조명비ㆍ건조비ㆍ기타경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