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술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B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목을 때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1년에, 피고인 B는 1992년에 각각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