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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6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C와 사이에 대출금액 180,000,000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원금 상환은 3년 동안 거치하고 4년 10월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상환방법, 이자는 원리기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3.2%,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C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2017.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부 대위변제를 받아 2018. 6.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액은 15,893,119원이다.

다. 한편 C는 자녀인 피고들과 2017.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6. 14. 접수 제53744호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6. 13.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다만 당시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법률행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