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4. 01:08경 제주시 B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같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