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47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