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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내에서 “시발 좆같아서 들어왔다, 종북세력들을 왜 해산시켰냐”,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치안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