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제1심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제1심판결이 집행권원으로 명시된 재산명시결정을 2018. 1. 11.에 송달받았고,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을 2018. 4. 6.에 송달받았으므로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8. 4. 24.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2) 제1심 법원은 2017. 5. 12.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2017. 10. 31.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11. 3.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 11.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카명28호), 전주지방법원은 2018. 1. 15. 재산명시결정(이하 ‘이 사건 명시결정’이라 한다
)을 하여 피고는 2018. 1. 17. 이 사건 명시결정 등본을, 2018. 3. 5.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 양식 및 안내서를 각 직접 송달받았다. 이 사건 명시결정에는 집행권원으로 제1심판결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가 2018. 3. 30.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자,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감치재판절차 개시결정 전주지방법원 2018정명134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