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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45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 좋은 사람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탐탐’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세 차례, 무면허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