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C”을 “망 C”으로, “피고 E”을 “망 E”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S씨 17세손 T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성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1910. 12. 22.경 종손인 26세손 U 명의로 사정받아 1947. 5. 15. 28세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당시 종중원인 망 C 및 망 K, 망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고, 망 K이 사망하여 피고 B이, 망 L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망 E이 사망하여 피고 D, F, G, H이, 망 C이 사망하여 피고 AC, AD이 각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T과 V의 분묘가 있어 원고 종중은 관례에 따라 매년 음력 10. 6. 및 10. 10.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종중원들이 함께 모여 위 분묘에서 시제를 봉행하여 모시고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망 C이 종중의 처분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여 원고는 2016. 3.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제기를 결의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고는 종중원을 51명으로 확정한 후 회장직무대행자 겸 연고항존자 M이 소집통지를 하여 2017. 5. 13.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M을 회장으로 하는 등 각 임원을 선출하고 2016. 3. 6.자 임시총회결의 내용을 추인하였다.
한편 O 토지도 원고의 소유로 원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