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3 2012고정15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02호 E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이곳 대표인 F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F을 만나러 왔다가 F이 없고 그의 처 G(46세, 여)이 있는 것을 보고,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한 것에 대해 위 G이 할 말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며 잡상인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파티션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시가 미상의 파티션 1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회계법인의 파티션을 발길질하여 발자국이 그 표면에 남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위 파티션이 찌그러졌거나 흠집이 생겨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12만 원의 영수증(수사기록 제22쪽) 역시 위 파티션을 교체한다면 들어 갈 비용이 12만 원이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어서(아직까지도 위 파티션은 사용 중이다, G의 진술) 위 영수증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