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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양주시 D에서 건설기계 매매 중개업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F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2억 9,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당신이 G 명의로 소유하는 H 콘크리트 펌프 기계를 2억 6,000만 원으로 평가 하여 내 장인 앞으로 넘기고, 3,000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 내가 판매하려는 콘크리트 펌프에 채권자 NH 농협 캐피탈( 주), 채권 가액 6,000만 원인 저당권과 채권자 ( 주) 두 산 캐피탈, 채권 가액 1억 3,5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록 전에 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신의 콘크리트 펌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즉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두 산 캐피탈에 대한 실제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전액을 변제하여야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펌프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는 합계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인건비, 대출금 이자 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 두 산 캐피탈의 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의 위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밀린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0. 경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10. 24. 경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인 H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E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