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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범의를 부인하였고,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 받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