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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복현 고가 도로 쪽에서 복 현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깜박 졸면서 위 차량 앞 범퍼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 휀스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924,000원 상당을 요하는 무단 횡단방지 휀스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