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C은 2003. 4. 10. 군산시 D 제1동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C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C은 2010. 5. 25. 동생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고, E은 2012. 10. 31. 위 가등기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2. 11. 1. 위 매매예약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4. 8. F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열처리 도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2,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장에 열처리 도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42,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C과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