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합542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8년 2월경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과 서울 은평구 C 지상에 ‘D’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남은 부분은 공사비와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D을 신축하였고, D은 2001. 11. 29.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그 무렵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합계 8건,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M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1. 12. 조합에서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2. 2. 14. 조합과 M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16. “M은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8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그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5. 4.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자, 2017. 11. 7. 원고에게 과징금 380,2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징금 부과 대상 해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조합은 명의신탁사실을 잘 알면서도 M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그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분양계약에 기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