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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8 2017가단10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926,5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B는 자재배달 업무, 원고는 재고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2)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685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2. 5. 피고 B의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19노176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4. 28. 피고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0도6034 사건에서 2020. 7. 3.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B는 2015. 2. 28. 16: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내 마당에서 트럭에 실려 있던 자재를 내리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B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장 동료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진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원고의 하반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B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B가 위와 같은 자재운송 업무를 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 B에게 지게차 운전에 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