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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6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솔로몬저축은행 대환 업무에 돈을 넣어 두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6,000만원을 투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에 입금하여 매월 4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회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환 업무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버스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 유지 및 보수 관리를 하는 ㈜F 의 기술 총괄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데, 서울특별시로부터 버스 운행 기록 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급 받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8. 31.까지 서울시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2,250만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버스 운행 기록 장치 교체사업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향후 사업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동안 밀린 급여와 경비를 받는데 상당 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