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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2. 선고 2011누30849 판결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820 (2011.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539 (2010.12.29)

제목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자금투자자 중 1명이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누308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6820 판결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22.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게 한 증여 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