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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1341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은 F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이민 방식으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 B의 친구인 E이 5,000,000달러를 예치했으니 추가로 700,000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총 11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1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들과 D의 싱가포르 국적취득 및 여권발급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이 된 위임사무를 ‘이 사건 위임사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총 1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들이 D에게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여 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1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만일 피고들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D이라고 하더라도, D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1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D에게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