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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포천시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강원 양구군 E에서 각각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그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에서 경유, 중유 겸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파프리카 재배 농민들은 F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경유)를 배정받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면세유(1ℓ당 면세가격 700~1100원)보다 저렴한 중유(벙커씨유)를 주로 사용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모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면세유 구매자금을 제공하고, 피고들은 그 면세유 구매자금으로 F조합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구매한 후 그 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넘겼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면세유를 넘겨주면, 원고는 면세유 1ℓ당 300~320원으로 산정하여 면세유 구매자금에서 공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면세가격(1ℓ당 700~1100원)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1ℓ당 300~320원)으로 원고에게 면세유를 넘겨주는 대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중유를 1ℓ당 700~800원에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227, 2014고단835(병합) 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14. “원고와 피고들이 공모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고, 원고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피고들에게 중유를 공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는 징역 4년, 피고 B에게는 징역 8월, 피고 C에게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5노51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