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2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00경 위 아파트 관리실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석상에서, 각 동대표 및 입주민(참관인) 등 10여명의 주민들이 보고 있을 때, 피해자 D(여, 59세)에게 “2007년도에 재활용품 수익금을 부녀회장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부녀회장 마음대로 써버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아파트 주민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