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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361

위력행사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2014. 5. 20. 남양주시 C 소재 제56보병사단 제221연대 제1대대 D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대한민국 군인이었던 자인바,

1. 2014. 3. 일자불상 21:00경 위 D 생활관에서 게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 일병 E(20세)에게 "묵찌빠 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오이피클 1통과 머스타드 소스를 먹도록 하자."라고 한 뒤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오이피클 1통과 머스타드 소스를 억지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 2014.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F(20세)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고, 관물대에 다리를 올리게 한 후 10분 가량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계속하여 팔굽혀펴기 300회를 시키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3. 2014. 5. 5. 08:30경 위 장소에서 후임병사에 대하여 암기테스트 및 얼차려를 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임병사들이 연대전술훈련 개인임무, 훈련내용, 간부들 관등성명, 초병의 권한 및 임무, 무기사용시기 등을 알고 있는지 쪽지시험을 보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쪽지시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G(21세)에게 팔굽혀펴기 340회, 피해자 일병 F에게 팔굽혀펴기 440회, 피해자 일병 H(20세)에게 팔굽혀펴기 280회, 피해자 일병 I(21세)에게 팔굽혀펴기 200회, 피해자 이병 J(19세)에게 팔굽혀펴기 440회를 시키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4. 2014. 5. 6.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야, 니가 좋아하는 거다."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오이피클 1통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선임병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