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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62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나. 2020. 5. 10.부터 위 가. 항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6. 8. 대전 서구 C 대 20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 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신축 당시에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 유류판매시설이었으나, 2005. 7. 29. 1 층 주택 23.66㎡ 는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로, 2 층 주택 34.3㎡ 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로 변경되어, 현재 건물의 주 용도는 유류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이다.

[2 층 건물 연면적 68.6㎡( =1 층 면적 합계 34.3㎡ 2 층 면적 34.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건축주를 피고 자신으로 하여 1995. 5. 12.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5. 9. 12. 사용 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2 지분을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함으로 인한 2009. 9. 10.부터 위 건물 철거 일까지의 월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동의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건물 철거 청구는 권리 남용으로 부당하며, ② 피고의 건물의 면적은 34.3㎡에 불과 하여 전체 토지 (201.2 ㎡)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100.6 ㎡) 범위 내이므로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구체적인 부당 이득금 액수는 피고의 건물 면적인 34.3㎡ 을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에 관한 월 임료 상당 액으로 정하여야 하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