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6. 21.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