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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2』 피고인은 C 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지간이고 D은 피고인과 C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6. 4 월경 전주시 덕진구 E 빌라 203호에서 C는 인터넷 카페인 F 이라는 싸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사귀자고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취득하고, 피고 인은 위 C가 취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 이라는 등의 싸이트에 신용 조회를 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D은 대출업자인 I을 구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개통된 핸드폰을 되팔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핸드폰 판매대금과 대출금을 3 등분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4. 23. 경남 마산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피고 인은 커플 폰을 한 대 만들면 핸드폰 기기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고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핸드폰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즉시 C는 성명 불상의 매입자에게 68만 원에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같은 날 경남 마산시 마산 회원구 L 소재 M 대리점에서 C는 핸드폰 한 대를 만들어 주면 핸드폰기기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 받은 즉시 성명 불상의 매입자에게 68만 원에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판매대금 136만 원을 3 등분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

3. 2016. 4. 23. 19:29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N 소재 O pc 방에서 기 취득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업체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를 보내주면 인증번호를 다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