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C( 일명 ‘D’), E( 일명 ‘F), G( 일명 ’H) 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 C, E으로부터 건네받고 G와 동행하면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피고 인의 선배인 I(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 와 동행하면서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만든 후 이를 위 C, E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J’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