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711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개월, 단기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조직원으로 친구인 C의 소개로 2016. 9.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이 유출되고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6.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1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90%가 빠져나갈 것 같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대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2,600만 원을 인출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3:00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쳐라.”라는 지시를 받고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현금 2,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