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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7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센터의 상임활동가로서, D당 당론이 한미에프티에이(FTA) 협상을 폐기하라는 것이었는데 E 국회의원이 원내대표임에도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이자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2. 2012. 2. 26.자 범행(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2. 2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D당 예비후보 E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X맨 공천반대 한미FTA 통과시킨 수원시민이 막자구요’라는 피켓 1개를 게시하고, E 국회의원 공천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1,000인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2. 2. 29.자 범행(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