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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48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81,584원과 이 중 22,278,323원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