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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29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E 소재 F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을 관리하고, 위 학원 대표인 A이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한 ‘F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 인터넷 카페는 체육학과 편입을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게시글을 읽을 수 있다. 1. 모욕 피고인 B는 2009.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다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합격수기를 게시하면서 H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I(29세)에 대하여 ‘A샘이 처음에 H 소개시켜주셨는데(집이 홍대 쪽이어서) 완전 느낌이 완전 지랄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묘사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13. 2. 14.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학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학원 수강생이었던 J 명의의 합격수기를 위 다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합격수기는 “체대편입준비과정과 F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29세)에 대해"..저는 원래 체대편입 운동을 5월달에 ‘H학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H학원에서 운동을 시작하였고 5월 테스트에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전 도민체전에서 무리로 인해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점을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학원생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멀을..

끝까지..

해도 된다고 해보라고..

괜찮다고..

강행한 끝에 전 허벅지 근육 파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