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2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으로, 2016. 8. 8.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전화를 하여 ‘ 피해자가 F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F 와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
약 6, 7년 전에 함께 일한 G 와도 부적절한 관계다
’ 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